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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혜택은 커지고 보장은 강화된 건강보험제도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 

 

 

1. 요양기간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(24. 5.20. 시행)


 

 

 

타인의 증여나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, 요양기관은 본

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확되었습니다. (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) 

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(공단)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2. 2024년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( 2024.11월 시행)


 

소득 감소로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 신청시,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

보험료가 정산 (환급 또는 추가) 됩니다. 

 

  • 정산 대상 : 2023년도 보험료를 정산받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
  • 정산 기간 : 2023년 1 ~ 12월 중 일부만 조정받았더라도 정산은 23년도 전체(12개월)가 적용 대상 

 

 

3.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(24.1. 1 시행)


 

 

다태아 임산부에대한 임신, 출산 진료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.

 

- 기본 : 단태아 100만 원, 다태아 일괄 140만 원 지급

- 추가 : 2 태아 60만 원, 3 태아 160만 원, 4 태아 260만 원 지급

- 신청방법 : 건강보험 임신, 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지사 제출 

 

 

4.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(2024. 3. 시행)


2024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시

"국내 체류 기간 6개월 연장" 조건이 추가됩니다. 

 

 

5. 지역 가입자 재산, 자동차 보험료 개선 


- 재산 기본공제 확대 : 현재 5천만 원  => 1억 원 공제 확대

- 자동차 보험료 폐지 :현재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=> 완전 폐지

 

 

 

6.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 


 

 

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제도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 보장과 보고 자료의  활용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
 

- 병원급 연 2회 (3,9월 진료분) : 2023년 9월분부터 보고

- 의원급 연 1회 (3월 진료분) : 2024년 3월부터 보고 

- 보고내역 항목 : 코드, 항목명, 금액, 진료내역, 실시 빈도 등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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