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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.
저출산 대책이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됩니다.
📋공통사항
✔️미성년자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 되었습니다.
✔️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되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 됩니다.
✔️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 됩니다.
✔️신혼부부나 주택청약 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적용 됩니다.
📋민영
✔️일반공급 (가점제)은 배우자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으로 적용 됩니다.
✔️가점제 (일반, 노부모) 동점시 주택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로 적용됩니다.
📋민영 + 국민
✔️신혼부부나 주택청약이 생애 최초일 경우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신설 됩니다. (20% 배정)
📋공공
✔️뉴 홈 신생아 특공 신설 적용 됩니다.
(나눔 35%, 선택 30%, 일반 20% 배정)
✔️신혼부부 (일반, 선택형)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(10% 신설)
✔️신혼부부 (나눔형)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✔️생애 최초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✔️다자녀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✔️노부모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📋공공분야 + 공공임대
✔️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.
(자녀 1인당 10% p, 최대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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