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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달라진 주택청약

에스타노체 2024. 3. 7. 1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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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.

저출산 대책이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됩니다.

 

📋공통사항

✔️미성년자의 주택청약 통장 가입 기간이 최대 5년까지 확대 되었습니다.

✔️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되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 됩니다.

✔️부부간 중복청약이  허용 됩니다. 

✔️신혼부부나 주택청약 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적용 됩니다. 

📋민영

 

✔️일반공급 (가점제)은  배우자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으로 적용 됩니다.

✔️가점제 (일반, 노부모) 동점시 주택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로 적용됩니다.

 


 

📋민영 + 국민

✔️신혼부부나 주택청약이 생애 최초일 경우 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  신설 됩니다. (20% 배정)

 


 

 

📋공공

✔️뉴 홈 신생아 특공 신설 적용 됩니다. 

(나눔 35%, 선택 30%, 일반 20% 배정)

✔️신혼부부 (일반, 선택형)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(10% 신설)

✔️신혼부부 (나눔형)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
✔️생애 최초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
✔️다자녀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
✔️노부모 특공 추첨제 적용 됩니다. (10% 신설)

 


📋공공분야 + 공공임대

✔️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.

(자녀 1인당 10% p, 최대 20%)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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